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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2고합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백련장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606에 있는 경성아파트 205동 앞길까지 C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최근 동종전과는 1회(아래 집행유예 판결)인 점 -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동종 처벌 전력이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전력 수 회 있고,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 2002년 이전에 동종 처벌 전력이 수 회 있음 주취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