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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43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6: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반바지 1점, 시가 5,000원 상당의 탱크탑 나시 1점, 시가 39,800원 상당의 긴팔 셔츠 1점 등 합계 59,8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