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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44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 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 경부터 2015. 5. 1. 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2 층 건물의 1 층에서 약 60㎡ 면적에 탁자 13개와 냉장고 및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순두부, 김치찌개, 해물 뚝배기 등 식사류를 판매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구 청 홈페이지 민원신고, 보고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