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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증거인 이 사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사전 또는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혈에 기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달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압수영장 등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15. 00:10경 판시 장소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의식을 잃은 채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경찰관은 같은 날 02:48경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은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하였으나, 사후에 이 사건 채혈에 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혈은 적법하고 이에 기초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의뢰회보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또한 적법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결론에서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