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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01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23:42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내 공터에서, 만취하여 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59세)를 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방문),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피고인이 2003. 1. 29. 이 법원에서 광장에서 함께 놀면서 알게 된 10세 여자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하였으나 질구가 좁아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