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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08.25 2009고합3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2007. 2.경 피고인의 회사가 분양대행을 맡은 서울 강동구 F 1차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계약 중 대부분이 해약되는 상황에 있어서 계약금 환불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F 1차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계약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과천시 H 3단지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과천 상가’라 한다)를 매입하는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과천 H 3단지 재건축 아파트 상가를 낙찰 받아 매입한 다음 분양을 하여 이득금을 5:5로 나누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5. 5억 원, 2007. 5. 7. 2억 5천만 원 등 합계 7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7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과천 상가와 관련한 투자금 또는 로비 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G에게 매도한 F 1차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 3층 354호(이하 ‘이 사건 분양 상가’라 한다)에 관한 중도금으로 받은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 상가를 G에게 매도하기 이전에 J 등에게 매도하였다가 J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환불을 요구받고 있었고 F 1차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 이 사건 분양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도 많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약하여 계약금 환불용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그와 같은 사정은 G이 잘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