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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27 2020고합4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20. 10. 24. 09:30 경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남, 39세)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적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60,000원을 꺼내다가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F( 남, 45세) 이 자신을 추격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바닥에 놓여 있던 돌멩이를 주워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F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가. 2020. 8.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 09:0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 사이에 전 북 부안군 새만 금 로 6, 새만 금방 조제 도로( 격 포방향 )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남, 46세) 소유의 H 올란 도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4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0. 10. 24.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F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부안군 I에 있는 J 카페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K( 남, 55세)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알 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반환관련, 피의 자가 피해자 F을 협박 시 사용한 돌멩이 회수 관련, 블랙 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피의 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사용한 돌멩이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5 조, 제 333 조( 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