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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7 2013나1197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와 그에 따른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은 부첩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채무부담 행위이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계약이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를 무효로 볼 아무런 사유가 없다. 2) 이 사건 합의는 원피고가 부첩계약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 13년간 지속되어 온 관계를 청산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반사회적 내용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공정증서의 관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공정증서는 같은 날 작성된 점, ② 이 사건 합의서의 제2항의 내용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③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1억 2,000만 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면서 형식적으로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