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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1 2020고단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 23:12 ~ 23:17 사이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위 식당 건물 1층에 있는 위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피해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