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2 2019고단40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12. 9.부터 2019. 6.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8,816,058원과 퇴직금 106,167,8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8.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