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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524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 인 2011. 10. 26.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현재까지 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월 13%( 연 156%) 상당의 이자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D에게 2012. 경 1,000,000원, 2013. 2. 경 3,000,000원, 2014. 1. 경 1,000,000원, 같은 해 12. 경 1,000,000원, 2015. 6. 경 2,000,0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3. 2. 경부터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8,951,000원 상당( 연 150% 이상) 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각 D 명의 신협 계좌거래 내역, D이 A에게 이자로 지급한 금액( 최초 주장), 수사보고 (D 이자지급 내역 정리 제출), 각 계좌거래 내역, E 와의 계좌거래 내역, D-A 이자정리 목록,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인 D 면담 및 통장 사본 첨부), F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호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차용인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직 까지 차용인으로부터 자신이 대여한 원금 대부분을 변제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