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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56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유치원에서 CCTV 복구 과정에 대한 상황 설명을 꾸준히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E의 피해에 대해서도 병문안 및 병원비 지급 등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유치원을 교육청에 고발하거나 경찰에 고소한 후에도 처분 결과 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반복하여 같은 취지로 글을 게시한 점, 게시 글의 내용, 피고 인의 전후 사정에 대한 진술에 거짓이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임에도, 비방의 목적이 없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이유 부분에서 자세히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진실한 행위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고,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고, 여기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경위, 게시한 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 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