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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카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과 시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대출전문브로커인 일명 C과 대출금을 7:3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은행통장,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관련 서류를 C에게 건네주어 대출을 의뢰하고, C은 피고인이 (주)D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은행통장 등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2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론’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8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6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 편취금액,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