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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6 2016고정6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9:05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순찰업무를 하고 있는 순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 야들 뭐해, 음주 단속해 씹할 놈들" 이라고 욕을 하고, 경사 F에게 " 씨 발 놈들이 네, 호로 새끼들" 이라며 5분에 걸쳐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