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6 2016고정6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9:05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순찰업무를 하고 있는 순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 야들 뭐해, 음주 단속해 씹할 놈들" 이라고 욕을 하고, 경사 F에게 " 씨 발 놈들이 네, 호로 새끼들" 이라며 5분에 걸쳐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