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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노4810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부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 발생보고( 상해) 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 부삽을 들고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미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 경부터 난치성 뇌전 증( 간질) 을 앓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운 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