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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합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피고인 F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F은 피고인 D이 사실상 운영하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S 및 피고인 D의 거래업체인 T을 이용하여, 마치 ㈜U(이하 ‘U’이라고 한다)과 이들 업체들 간에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근거로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른바 ‘B2B’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0.경 마치 U과 R 사이에 금 197,353,535원 상당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에 B2B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출금 명목으로 197,353,53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3.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의 거래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은행들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11항 내지 19항, 27항 내지 28항, 31항 내지 34항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R, 주식회사 S 명의 계좌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2,932,688,014원, 위 일람표 21항, 29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V 명의 계좌로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합계 459,342,366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17.경 마치 U이 R과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에 B2B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출금 명목으로 224,143,39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항 내지 10항, 20항, 22항 내지 26항, 30항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R, 주식회사 S, T 운영자 V 명의의 계좌로 B2B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금 3,575,152,66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