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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3642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일의 채 증 사진 및 피고인에 대한 별건 채 증 사진은 육안으로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집회신고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하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 1 심은 채 증 사진( 증 제 11호 증) 상의 인물과 피고인의 동일성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 28. 16:30 경부터 16:57 경까지 집회 참가자 5,000 여 명과 함께 문화마당부터 LG 트윈 타워까지 양방향 8개 모든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항소심에 이르러 검사의 신청에 따라 위 채 증 사진 상의 인물과 다른 채 증 사진( 증 제 14, 15 증) 상의 인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감정결과 회보서는 각 인물들의 마스크 착용 및 상이한 촬영 각도, 사진의 해상도 부족, 손실 압축에 의한 세밀한 데이터 사라짐 등을 이유로 세밀한 비교 분석이 시행되지 못하고 비교 가능한 특징 점도 부족하여 위 각 사진 상의 인물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 아가 육안만으로는 채 증 사진( 증 제 11호 증) 상의 인물과 피고인의 동일성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제 1 심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