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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1 2015가단225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30.경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동래고등학교 옥상방수공사를 도급받아, 2015. 7. 29.경 그 중 본관동 및 기숙사동 옥상 방수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공사대금은 1억 500만 원(부가세 포함)이고, 공사기간은 2015. 7. 29.부터 2015. 8. 31.이며, 공사비 지급은 계약체결시에 계약금 30%를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가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으로부터 준공 공사대금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약정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는 2015. 9. 30.경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으로부터 준공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7,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으로부터 준공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 지난 2015. 10.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2.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특허를 받은 제트스프레이 공법을 사용하도록 발주처인 동래교육지원청에 로비를 함으로써 피고가 24,645,000원의 적자를 보았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로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