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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27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5. 13.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 주 )E’ 이라고 한다 )에 프로그래머로 입사하여, ( 주 )E 웹 사업부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홈페이지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29. 경 ( 주 )E 을 퇴사한 후 2014. 3. 2. 경 ( 주 )E 과 동종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4. 1. 28. 경 인터넷광고 대행업, 홈페이지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구 중구 F에 위치한 법인이다.

한편, ( 주 )E 은 2005. 7. 경 인터넷 광고기획 및 제작, 인터넷광고 대행,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직원 100여명, 연 매출 약 240억 원의 법인이다.

( 주 )E 은 2011. 1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약 1년 간 약 7명의 프로그래머와 상당한 자금 공소장 상에는 ‘1 억 6,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투여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7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위 개발기간 내내 인트라넷 프로그램 개발업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개발업무와 함께 이를 병행해 온 점을 감안 하면 ㈜E 의 비용 계산방식이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다.

그러나 ㈜E 이 인트라넷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여년에 걸쳐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여하였던 것만은 사실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투입하여 회사 인트라넷( 인터넷 기술을 도입한 기업 내의 정보시스템으로 일종의 회사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에는 ( 주 )E 의 인사관리 데이터, 근태관리 데이터, 영업관리 데이터, 매출관리 데이터, 업무관리 데이터, 결재 내역 데이터 등 ( 주 )E 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주요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다.

( 주 )E 은 위 인트라넷 프로그램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사무실에 CCTV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