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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1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17:4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길을 물어보며 피해자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린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LG 옵티머스 G2 휴대 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G(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E,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및 출입 여부 CCTV 영상 확인, 피해 동영상 화면 사진, 피의자 휴대폰 시간 설정 관련, 휴대폰 동영상 범죄 일시 특정 및 범행 모습 사진 첨부, 동영상 범죄 일시 및 피해자 특정 관련)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피해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색하여 핸드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상태로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는 등 주의를 돌리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계획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