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5 2014가단356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0049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0049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