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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529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E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M을 기망하여 843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규모,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현금인출행위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