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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19가합51974

물품대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370,042,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방직용 섬유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부터 피고 B에게 섬유제품 원료를 공급하여 왔는데, 법인 전환 후인 2015. 1. 28. 피고 B에게 41,820,04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이래 2019. 5. 2.까지 계속해서 피고 B과 물품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2019. 5. 2. 현재 피고 B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370,042,818원이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70,042,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은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방직용 섬유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하는 피고 B에게 섬유제품 원료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9. 5. 2. 현재 원고는 피고 B과 거래한 물품대금 중 370,042,818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1999. 2. 24.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999. 2. 11.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신축한 후 1999. 8. 10.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