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2126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644,200원 및 그 돈 중 68,250,894원에 대한 2015. 6. 10.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644,200원 및 그 돈 중 68,250,894원에 대한 2015. 6. 10.부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