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1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B 소재 C신축공사를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는 D이 2011. 7. 6. 11:00경 거푸집해체작업 중 비계가 붕괴되면서 높이 2미터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8번 늑골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요양보상 207,200원, 휴업보상 5,460,000원 등 합계 5,667,200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