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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10891

판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원두막 2채(이하 ‘이 사건 원두막’이라 한다)를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원두막을 판매하고도 원고에게 그 판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원두막에 관한 판매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4개월에 걸쳐 이 사건 원두막을 제작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원두막을 제작한 것에 관한 보수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원두막에 관한 판매대금 청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제작의 이 사건 원두막을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원두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9.말경 이 사건 원두막의 제작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2016. 8. 22.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원두막이 팔리면 원고가 판매대금(약 2,000만 원)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직접 들었음에도, 2017. 7.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이 사건 원두막을 보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원두막을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