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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2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판매한 오션파티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공급받아 게임장을 운영한 G은 이 사건 게임기를 개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그 외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게임기 설치관련자 등이 게임기가 판매된 후 변조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변조하여 판매유통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게임기 설치기사라든가 다른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변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정한 날짜’가 변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수사기록 223쪽 참조), 게임장 운영 업주 G이 변조하지 아니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변조를 한 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데,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부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특히 게임물등급위원회의 I 조사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PC의 수정한 일자가 보통은 개변조일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프로그램을 수정한 사람이 일자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