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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1: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충무로에 있는 보문 교 부근 도로를 ‘ 충무로 사거리’ 방면에서 ‘ 인 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89.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9.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45 세), 피해자 F(46 세) 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7. 6. 6. 02:25 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 대학교병원에서 경추 손상 의증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7. 6. 6. 02:05 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대전 성모병원으로 후송 도중 다발 성장기 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CD, 각 사진

1.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1. 제한 속도 표지판,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래 불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불리한 정상: 야간에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2명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