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 설계사로 취업하여 보험 가입의사가 없는 보험 계약자들에게 1년 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을 가입시키고, 약 4개월 만에 수수료로 5,600만 원 가량을 받은 후 그 보험계약을 모두 실효 또는 해지시킨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범행 후 원심 선고 일에 법정 구속되기까지 약 3년 동안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뒤늦게나마 당 심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보험업 법 제 202조 제 2호, 제 98조 제 4호( 보험료 대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