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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2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다

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당포에 맡겨놓은 다이아를 찾아 이를 처분하여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당포에 물방울 다이아를 맡기고 2,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물방울 다이아를 팔 곳이 생겼다, 물방울 다이아를 찾을 수 있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다이아를 팔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D’전당포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석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보석상을 수십 년 운영하였다, 가지고 있는 보석이 있으면 대신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봉지에 10캐럿이 들어 있는 멜리 다이아몬드(소위 “쓰부 다이아”) 20봉지 약 4,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다이아를 구입한 뒤 이를 고가에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이아 급매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이를 4,800만 원에 사면 다시 6,000만 원 정도에 되팔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데 매입자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다이아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다이아 구입자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