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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7고단3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335] 피고인은 2015. 11. 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렌터카 회사로부터 렌트카를 구입하여 당신 명의로 등록한 후 보험회사에 대여하여 수익금을 주겠다. 무조건 돈이 된다. 중간에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위 공업사의 운영이 잘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월급이나 임차료 지급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카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 또는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5. 11. 4.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1. 11.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54]

1. 사기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공업사로 견인되어 온 사고 차량인 피해자 H 소유의 I 혼다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7. 6. 24.경 위 공업사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품비 400만 원, 공임비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수리해 주겠다고 약정한 다음, 2017. 6. 24. 오후 시간 미상경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위한 부품비가 필요하니 선금으로 4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부품을 구입하여 2017. 7. 4.까지 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4. 17:00경 위 승용차 수리를 위한 부품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E 남구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