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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481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593,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원고 B에게 26,438,23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 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