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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5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채무 돌려 막 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수익 또는 고리 이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거나,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도 좋지 않고 피해 금액( 합계 3억 930만 원) 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 K, L, M, P과 합의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E와 추가 합의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