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10.10 2011나1035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면 12행의 두 번째 ‘피고’를 ‘원고’로, 21면 3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 고치고, 아래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추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원고의 분양대행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와 조합 내부 및 외부 민원을 처리하고 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조합에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직접 집행하는 상근이사로서 피고의 수임인에 해당하는 G 이사가 원고의 분양대행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 조합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권이 상가추진위원회에게 있었다면, 피고는 마치 원고에게 분양대행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가장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추진위원회로부터 상가분양권을 이전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 조합 G 이사가 원고의 분양대행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였다는 주장 피고 조합은 2004. 1. 10. E이 조합장으로 취임하였으나, 2006. 2. 2.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F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2006. 8. 29.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D이 직무대행자로 개임되었다가 2009. 12. 9. G이 직무대행자로 개임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