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2 2020고합7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0:00경 지인인 B로부터 술자리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B와 C,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가명, 여, 35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던 강릉시 소재 ‘E’ 식당으로 가서 합석하였고,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강릉시 F모텔 G호에 들어간 후, C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 등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척하며 가만히 있었을 뿐이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감정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