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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노7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추징 163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방광암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