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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8. 10. 5. 선고 87가합2380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주식명의개서][하집1988(3.4),255]

판시사항

전소송에서의 소송행위와 모순된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의 을회사에 대한 대여금청구의 전소송에서 을이 위 대여금채무는 을회사주식을 갑에게 양도함으로써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여 그 항변이 받아들여져 갑의 위 대여금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갑이 위 확정판결이유에 따라 을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식의 명의개서절차이행을 청구하자 을회사가 전소송의 소송행위와 모순되게 위 대물변제는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이호석

피고

부산택시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주권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17 각 호증의 1(각 주권표지), 갑 제20호증(접수증), 갑 제21호증(통고서), 갑 제26호증의 1, 2(각판결), 을 제5호증(주권가처분), 을 제10호증의 1, 2(결정,판결), 을 제18호증의 1(민사1심소송기록표지), 2(소장), 3(약속어음), 4 내지 6(각 당좌수표), 을 제20호증,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9, 제25 각 호증(각 준비서면), 증인 소외 1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 1 내지 제17 각 호증의 2(각 주권이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1983.11.20.에 금 28,300,000원을 이자는 월 2푼 5리, 변제기는 위 금원중 금 5,000,000원은 1984.1.13.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7. 나머지 금 13,300,000원은 같은 해 1.31.로 약정 대여한 후 피고회사가 위 가 변제기를 지날때까지 위 돈을 갚지 아니하므로 피고회사를 상대로 당원 86가합1660호 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4.9.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위와 같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당시 피고회사 대표이사로서 1986.1월부로 이미 직무집행이 정지된 소외 1은 같은 해 4.14. 원고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회사 발행주권 중 갑 제1호증 내지 제17호증의 주권 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권을 배서 교부하였고,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위 주권을 교부받자 곧 같은 해 4.23.자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주권에 대하여 원고명의로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같은 달 26. 당시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집행대행자는 원고가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위 주권들은 피고회사 전 주식 50,000주의 일부로서 그때 현재 위 주식전체에 대한 귀속문제로 소송이 계속되고 있고, 더욱이 위 주권들은 법원의 명의개서금지등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주권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명의개서요구를 거절한 사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피고회사에서는 위 당원 86가합1660호 판결 에 대해 대구고등법원 86나769호 로 불복항소한 후 고등법원에서 새로운 항변으로 위 1심판결선고 후인 1986.4.14.에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8,000주에 대한 주권을 배서교부한 것은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대물변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무는 이로써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고등판결에서는 위 대물변제항변이 받아들여져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위 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 및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새로이 이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그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적법히 양도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회사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 없는 무권리자이므로 원고의 위 주식취득은 법률상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1, 2, 갑 제26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증(판결, 을 제7호증의1과 같다), 갑 제28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을 제1호증의10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불기소, 기소중지사건 기록표지, 사실과 이유, 사건송치의견서)6(주식양도계약서, 을 제18호증의 7과 같다), 7(주식양도계약의 보충약정), 9, 10, 11(각 진술조서), 12 내지 14(각 피의자신문조서), 23(진술조서), 27(수사보고), 28(사건송치), 29(의견서), 을 제2호증의 1(사건송치), 2(수사보고), 3 내지 7(각 진술조서), 8(불기소사건 제기서), 9(결정), 10, 11(각 진술조서), 을 제7호증의 2(판결), 을 제8호증(결정),9(판결), 을 제16호증(결정), 을 제17호증(판결), 을 제18호증의 1(민사1심 소송기록표지), 2(소장), 3(약속어음), 4 내지 6(당좌수표), 9(보충약정승계계약, 을 제1호증의 8 및 24와 같다), 24(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다만 위 갑 제28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9, 10, 11, 을 제2호증의 7, 을 제18호증의 24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1978.5.16.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 50,000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3.5.12.경의 주주는 소외 2(16,900주), 소외 3(16,000주), 주영우(9,000주), 박영궐(2,000주), 권재술(2,000주), 이종출(600주), 박인선(1,000주), 이건원(1,000주), 정인길(1,000주), 정병태(500주)등 10인이었고 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2였는데 소외 2는 같은 달 19. 소외 3 등 나머지 주주들의 처분권위임을 받아 피고회사의 전 주식 50,000주를 소외 4에게 대금6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소외 4가 위 계약에 따라 그 계약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같은 달 말경 피고회사 발행의 당좌수표와 어음이 부도나게 되고 대표이사인 소외 2가 도피해 버리자, 그 계약이행에 관하여 소외 3 등 나머지 주주들 및 채권자들간에 분쟁이 있어 오다가 소외 2가 검거 구속된 1984.7.31. 소외 4와 소외 2 등 주주 10인 및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소외 2 등은 소외 4에게 위 계약에 따라 피고회사의 전 주식 50,000주를 양도하되 소외 4는 피고회사의 부채정리를 위하여 당초의 대금보다 금 120,00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되 그 대신 일반채권자들은 위 주식대금 중 각자 그 채권의 28퍼센트 상당액만 지급받고 그 잔액을 포기하기로 하며 소외 4는 위 주식대금의 지급을 유예, 연기받기로 하는 한편 주권은 위 대금완불전인 같은 해 8.1.자로 교부받아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소외 4는 위 약정에 따라 위 박영궐의 주식 2,000주에 대하여는 편의상 동인의 명의로 남겨놓은 채로 피고회사의 전 주식을 양도받아 1인 주주로서 같은 해 11.8. 자신이 이사가 되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피고회사를 경영하여오던 중 위 채권자들과 사이에 위 주식양도계약의 이행 등에 관하여 다시 분쟁이 생기게됨에 따라 위 박영궐 명의의 2,000주의 주식은 1985.1.10.경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양도하는 한편 나머지 48,000주의 주식에 관하여는 같은 달 21.의 소외 1의 중재아래 당시 피고회사의 고액채권자인 소외 5, 6 및 주주이던 소외 3 등 3인(이하 승계 3인이라 한다)에게 위 주식양도계약의 승계계약의 방식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는 바, 위 승계계약에 따르면 위 승계 3인은 소외 4가 피고회사를 위하여 자신 명의로 소외 대우자동차주식회사 등에 발생한 약속어음 등을 모두 회수하여 소외 4에게 반환하기로 하되 승계계약후 어음회수기간이 1개월 내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소외 4 발행의 어음수표에 대하여는 피고회사가 사납금으로 지급정리하기로 함과 아울러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지출된 금원을 정산하여 그 원금만을 되돌려 받기로 하고 위 승계 3인은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소외 4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기로 하며, 그 주권 48,000주의 배서양도 등은 위 승계3인이 위 승계계약에 따라 소외 4에게 지는 채무를 이행완료할 때에 이행하기로 하여 그때까지는 위 48,000주의 주권을 잠정적으로 제3자인 소외 박우재 변호사에게 보관시키기로 약정한 사실,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외 4는 소외 1에게 위 주권 48,000주를 위 박우재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게 하고 위 승계계약에 의한 채무를 정리하는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위 승계계약에 따라 위 승계 3인은 같은 해 2.15. 소외 4에게 그 정산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뒤 위 약속어음회수채무등 나머지 의무도 이행하여 위

약정에 따라 위 박우재 변호사에게 보관시킨 위 48,000주의 주권도 당시 피고회사 대표이사이자 그 중재자인 소외 1을 통하여 인도받고는 이를 소외 1로 하여금 보관케 하고 그후 소외 4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는데, 같은 해 3.9. 소외 1과 위 승계 3인과의 사이에 그 주식에 관하여 소외 1은 위 피고회사 발행주식 50,000주 중 1,000주를 보유하고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49,000주는 소외 3, 6이 각 16,000주, 소외 5가 17,000주를 보유하기로 조정확정한 사실, 그런데 위 승계 3인이 소외 4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도 그 승계된 주식양도계약상의 잔대금 지급청산이 위 승계 3인의 자금사정으로 지체되어 오다가 소외 1과 승계3인은 피고회사의 전 주식 50,000주를 다시 타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7.31. 소외 박명호와의 사이에 피고회사의 전 주식을 대금 826,000,000원에 양도하되 위 박명호는 소외 1 등 4인에게 계약당일 위 대금의 일부로 현금 250,000,0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금 23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와 액면금 18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되 그 다음날인 같은 해 8.1.자로 피고회사의 이른바 모든 운영권을 인수받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후 위 박명호는 위 계약상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는데, 그후 1986.4.14. 소외 1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회사의 주식 49,000주 중의 일부인 이건 주식을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원고에게 배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거나 반하는 듯한 위 갑 제28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9, 10, 11, 을 제2호증의 7, 을 제18호증의 24, 갑 제19, 제25 각호증(각 준비서면), 갑 제27호증(합의서), 갑 제29호증(판결), 을 제1호증의 30, 31(각 진술서)의 각 기재 및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 이를 포함한 위 피고회사의 주식 49,000주의 권리자는 위 승계3인이고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무권리자라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대물변제조로 배서교부받은 원고는 주식의 적법한 취득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고는 먼저 가사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를 앞서본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배서 교부받는 것이므로 이를 선의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5(고소장), 을 제10호증의 10 내지 17(회의록, 채권자회의 참석자명단, 채권액, 채권자회의 참석자명단, 통지서, 채권단회의), 22(회의록), 23(각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기 훨씬 전인 1984.4.초경부터 피고회사 채권자단의 일원으로 채권단회의 등에 참석하여 피고회사의 경영 및 주식이동상태 등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다가 1985.12.18.경에는 부산지방 검찰청에 앞서 본 소외 4가 피고회사를 소외 1과 위 승계3인에게 금 1억 원에 팔아 넘겼으며 소외 1과 승계3인은 1985.7.31. 피고회사를 다시 위 소외 박명호에게 금 826,000,000원에 양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 4 와 위 승계3인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로 미루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소외 1로부터 배서교부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주식은 소외 4로부터 위 승계3인에게 양도되어 소외 1은 이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선의취득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다시, 소외 1로부터 원고가 위 주권을 대물변제받은 것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앞서 본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대여금청구사건이 대구고등법원 86나769호 사건으로 계속중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주식 8,000주를 원고가 취득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고 위와 같은 항변을 한 것은 소외 1의 이 사건 주식처분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회사가 위 대여금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 위와 같은 항변을 하였음은 이미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소외 1이 처분한 이 사건 주식은 그 처분당시 피고회사가 아닌 위 승계3인의 소유임은 위 인정과 같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회사는 위 승계 3인으로부터 위 주식처분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회사는 소외 1의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를 추인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회사가 위 대여금청구사건 항소심 계속중에 위와 같은 항변을 한 것이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처분행위를 추인하는 의사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로써 무권리자인 소외 1의 이 사건 주식처분행위가 유효고 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이와 같은 특별사정에 대한 아무 주장 입증이 없으니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원고의 위 대여금청구사건에 제1심판결에서 패소되자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새로운 항변으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8,000주에 대한 주권을 배서교부함으로써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피고회사의 대물 변제항변이 받아들여져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써 위 고등법원에서는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후 원고가 위 고등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바 대로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믿고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피고회사가 이제와서 위 고등법원에서의 대물변제항변과는 정반대로 위 대물변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는 위 고등법원판결에 의하여 면책되고 원고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신의칙상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제 위 대물변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길(재판장) 정종식 안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