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0:1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B 호실에서 ‘ 손님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 등으로부터 술값 지불의사를 확인 받자 ‘ 억울해서 못 낸다.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지. 양아치들’ 이라고 하고, 피해 자인 순경 E에게 ‘ 아, 못생겼다 ’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못하겠다면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조치 중이 던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오른발을 걷어 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6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