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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노1435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6세의 모친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과도를 피해 자의 가슴에 들이댄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존속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5.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존속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2015. 10. 17.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총 7 차례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수차례 재범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모두 용서 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1회 받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2회 처리가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5. 12. 30. 가정보호사건의 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상담 위탁 처분을 고지 받은 당일 오후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당 심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알콜 중독으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고 피해자가 수차례 법원에 출석하여 용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출소하거나 법원의 처분을 고지 받은 즉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