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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8나333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내지 제4면 제4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경기 양주군 L 전 5,960㎡에서 1961. 12. 30. L 전 238㎡, AD 전 1,970㎡, AE 전 902㎡, P 전 291㎡, M 전 2,347㎡, N 전 212㎡가 분할되고, 나머지 부분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망 I가 1965. 6. 28.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망 I는 1964. 4. 2. J 대 486㎡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에서 1972. 11. 27. K 대 423㎡이 분할되고, 나머지 부분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위 K 토지에서 1987. 7. 24.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고, 나머지 부분이 K 대 388㎡가 되었다. (3) 망 I는 1967. 12. 26. O 토지(66㎡)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의 지목이 1969. 4. 10. 도로로 지목변경되었으며, 위 토지가 1987. 7. 2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고, 나머지 부분이 O 도로 59㎡가 되었다. (4) 망 I 소유의 P 전 291㎡에서 1987. 7. 2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P 전 278㎡가 되었다. (5) 망 I 소유의 M 전 2,347㎡에서 1987. 7. 24.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M 전 1,969㎡가 되었다. (6 망 I 소유의 AD 전 1,970㎡는 1991. 3. 13. AE 전 902㎡, P 전 278㎡, M 전 1,969㎡, N 전 212㎡와 합병되어 AD 전 5,331㎡가 되었고, AD 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