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내지 제4면 제4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경기 양주군 L 전 5,960㎡에서 1961. 12. 30. L 전 238㎡, AD 전 1,970㎡, AE 전 902㎡, P 전 291㎡, M 전 2,347㎡, N 전 212㎡가 분할되고, 나머지 부분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망 I가 1965. 6. 28.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망 I는 1964. 4. 2. J 대 486㎡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에서 1972. 11. 27. K 대 423㎡이 분할되고, 나머지 부분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위 K 토지에서 1987. 7. 24.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고, 나머지 부분이 K 대 388㎡가 되었다. (3) 망 I는 1967. 12. 26. O 토지(66㎡)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의 지목이 1969. 4. 10. 도로로 지목변경되었으며, 위 토지가 1987. 7. 2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고, 나머지 부분이 O 도로 59㎡가 되었다. (4) 망 I 소유의 P 전 291㎡에서 1987. 7. 2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P 전 278㎡가 되었다. (5) 망 I 소유의 M 전 2,347㎡에서 1987. 7. 24.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M 전 1,969㎡가 되었다. (6 망 I 소유의 AD 전 1,970㎡는 1991. 3. 13. AE 전 902㎡, P 전 278㎡, M 전 1,969㎡, N 전 212㎡와 합병되어 AD 전 5,331㎡가 되었고, AD 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