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노140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ㆍ유사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