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구합1681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4,163㎡, 중량: 20.68t, 공작물구조: 태양광발전모듈, 부피: 6,204㎡ 토지형질 변경 신청면적 9,979㎡ 개발행위 목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가. 원고는 2018. 5.경 피고에게 강원 철원군 B 전 9,9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작물 설치와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이하 위 공작물 설치와 토지형질변경을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행위를 불허가하는 처분을 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든 사유는 ① 이 사건 토지는 주택지와 인접하여 태양광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침해 등 주변 여건과 환경에 부적합하고(이하 ‘제1사유’라 한다), ② 국도 C(2차선)과 인접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저해할 수 있어(이하 ‘제2사유’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하면서 든 사유는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인근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침해 등의 공익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사유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은 유해성이 없고, 이 사건 토지 100m 이내에는 10호 이상의 인가가 없다.

10호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