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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3303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주문

1. 주식회사 현대아이파크몰이 2013. 6. 4. 이 법원 2013년 금제2757호로 공탁한 568,589,512원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현대아이파크몰(이하 ‘현대아이파크몰’이라 한다)은 2009. 8. 20.경 D에게 서울 용산구 E, F 지상 G건물 식음 6층 10호(이하 ‘H 매장’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09. 10. 8.부터 2014. 10. 31.까지, 보증금 9억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5항에는 “D는 임대보증금으로써 월임대료,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비용 등 현대아이파크몰에 대한 일체의 다른 채무의 지급에 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 없으며, 현대아이파크몰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및 D의 본 계약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그에 관하여 질권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처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

D는 현대아이파크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9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9. 9. 28. 현대아이파크몰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I에게 H 매장을 전대하였다.

한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0. 10. 18. 현대아이파크몰의 동의하에 D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피고 B은 2011. 1. 13.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2. 8. 현대아이파크몰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이하 ‘제1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 B은 2012. 6.경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7. 9. 현대아이파크몰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통지가 같은 달 10. 현대아이파크몰에 도달하였다

(이하 ‘제2 채권양도’라 한다). 한편 피고 B은 2011. 12.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