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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13 2012구합4149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1. 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해773, 777/부노203...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32,00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89. 10.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95. 6. 12. 파면된 후, 2007. 1. 1.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 A은 2011. 7.경 참가인 회사에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인 ‘B새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011. 7.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는데, B새노동조합은 2012. 6.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의 B 지부(이하 ‘B 지부’라 한다)로 조직변경을 하였고, 원고 A은 B 지부의 지부장직을 맡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2. 2. 17. 원고 A에게 “승인 없이 타기관 무단 출입, 허위사실 유포, 복무관리지침 위반, 기타 사규위반 등”을 징계혐의사실로 기재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

A은 2012. 2. 17. 참가인에게 소명을 위하여 위규사항을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12. 2. 18.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징계의결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기 바람

1. 2011. 10. 13. 우면동 소재 종합기술원에 승인 없이 무단 난입한 사규 위반행위 및 이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 등

2. 언론매체 기고 등을 통한 다수에 걸친 회사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명예위신 손상 및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3. 수련관 이용 관련 여비지침 위반

4. 2011. 6. 27. 무단결근

마. 원고 A은 2012. 2. 20. 참가인에게 “언론매체 기고 등을 통한 다수에 걸친 회사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소명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매체를 통하여, 어떤 내용의 허위사실을,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