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697 | 소득 | 2001-07-23
[사건번호]
국심2001서0697 (2001.07.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0.12.13. 납세고지서를 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1.3.13.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3일이 경과된 200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