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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2267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731,23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9. 1.부터, 피고 C은 2015. 9.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D 소재 E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F’이라는 상호로 세라믹제품을 이용한 방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10. 피고들과 이 사건 여관에 대한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386만 원, 공사기간 2014. 10. 10.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공사내역은 ① 옥상 방수, ② 4층 일부 옥상 공간 스라브작업, ③ 건물외벽 방수, ④ 샷시부 실리콘 작업, ⑤ 유리블럭 교체이고, 방수공사는 세라믹 바이오크리트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은 세라믹 바이오크리트를 사용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시공하다가 옥상바닥의 세라믹 바이오크리트 시공부위가 갈라지는 현상이 계속되자 신축성 있는 아크릴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공방법을 변경하여 옥상바닥의 방수공사를 시공하였고, 건물외벽 방수와 관련하여 기초작업인 크랙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4층 일부 옥상 공간에도 스라브작업 대신 아스팔트 슁글지붕을 설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0. 11. 500만 원, 2014. 10. 30. 500만 원, 2014. 12. 23. 150만 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 1.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5. 1. 13.경부터 비가 오면 이 사건 여관건물의 객실과 계단실의 천장 및 벽면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옥상바닥의 방수공사 시공부분에서는 곳곳이 갈라지거나 벗겨지고, 쉽게 들뜨는 현상이, 세라믹 바이오크리트로 시공한 옥상벽면에서는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