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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2 2018가단7887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에게, 피고(반소원고)는 각 31,947,419원, 피고는 각 8,408,376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1955. 3. 20. G(2007. 6. 16. 사망)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피고 C, 소외 H, I,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고, 망 F은 2013. 1. 29. 사망하였다.

나. 위 F은 사망하기 전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1 내지 12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 D에게 별지 기재 13 내지 15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다. 위 F이 사망한 당시 F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은 E 주식 170주가 전부였는데, 그 시가는 사망 당시 12,83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청구권의 성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면, 그 침해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B은 2015. 12. 6. F의 동생인 J의 팔순 잔치 자리에서 피고 C에게 F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한 바 있고, 원고 A 역시 그즈음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유류분의 단기소멸시효인 1년이 도과하여 2018. 10.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2015. 12. 6. 피고 C에게 상속과 관련하여 F의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