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베 라 크루즈 승용차 관련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 6. 00:50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 동 1에 있는 중부 내륙 지선 상행선 서 대구 톨게이트 하이 패스 왼쪽 차로 앞길을 서 대구 IC 방면에서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남, 41세) 운전의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64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K7 승용 차 관련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 1 항과 같이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0:55 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134.6km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23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24세), 피해자 J(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