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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27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인천 서구청을 보장기관으로 하여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인천 서구 B 소재 ‘C’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을 하여 매월 소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변동 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근로능력이나 소득이 계속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7. 8. 4.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등 450,69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4.경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7,658,5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부정수급조사결과 보고서, 부정수급내역, 보장별 급여 지급 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생계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기간이 2년에 이르고, 부정수급한 금액도 상당하다.

부정수급한 급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