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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2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41]

1.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28. 23:3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신천역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의자 위에 두고 간 가방을 발견하게 되자 위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씨티은행 신용카드 2장,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 씨티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S)4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7. 05:55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와 삼성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7. 06:22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값 명목으로 9,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7. 06:2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서 하차하여 지하철 요금 1,050원을 지불하는데 있어 위 2항...